목차
1.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?
① 「암관리법」을 근거로 하는 사업입니다.
②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진단부터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.
③ 사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○ 건강보험(차상위) 및 의료급여수급권자: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
○ 건강보험가입자(하위 50%, 한시적용)
-차상위 및 의료급여 암환자의 원활한 지원급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%에 대한 지원은 21.6.30에 종료함. -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,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,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 받은 경우.
※기존 소아 암환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환자는 1월 1일 기준 만 18세 해당 연도부터 성인으로 지원 합니다.
2. 지원대상
★건강보험(차상위) 및 의료급여수급권자
①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
-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
-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/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
② 지원암종
-악성 신생물(C00-C97)
-제자리암종(D00-D09) 등
★건강보험가입자(하위50%, 한시적용)
※ 차상위 및 의료급여 암환자의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%에 대한 지원은 21년6월30일에 종료(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)
①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,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'1차 검진일'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
-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(고지액)이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 가능
(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: 직장가입자 125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67,500원 이하)
②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
-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
③ 지원암종
-6대 암종: 위암(C16), 간암(C22), 대장암(C18-C20), 유방암(C50), 자궁경부암(C53), 폐암(C33-C34)
-제자리암종 'D' 코드는 지원하지 않음
3. 지원금액
★건강보험(차상위) 및 의료급여수급권자
○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(급여, 비급여 구분 없이, 진료발생일 기준)까지 지원
-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, 재발/전이암을 추가 진단받은 경우, 기존 지원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
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★건강보험가입자(하위50%, 한시적용)
○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
-2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존 암종 및 중복암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
○ 지원가능 범위
-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(진단)관련 의료비
-암 진단일(최종진단) 이후의 암 치료비
-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
-전이된 암, 재발 암 치료비
-의료비 관련 약제비
-급여 본인일부부담금
-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
-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
○ 지원제외 항목
-비급여 본인부담금,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
-보조기,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
-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
-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
4. 지원방법
★신청주의 사업으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및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암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하여 지원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.
-다음 해 등록 신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이후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● 등록신청 기간: 연중 접수
● 필수 구비서류
-진단서 1부(의료기관 발급)
-등록신청서 1부
-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
5. 용어 정리
● 소아 암환자
-소아 암환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라 '아동'으로 규정되는 '18세 미만의 사람 중 암환자'
● 국가암검진
-국가암검진 대상자는「암검진 실시기준」 제 10조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외에 본인부담금 발생자인 국가암검진 수검자를 포함.
-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가암검진은 「암관리법」 제11조에 규정된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암검진사업을 의미함.
● 차상위 계층
-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 계층.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, 고정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.